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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량 보험처리 어디까지 가능하니? 자동차 회사별 침수차량 지원대책은?

by 맘숙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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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15년 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택은 물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까지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약 내 차가 침수됐다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상 가능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내 차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차보험 가입에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도 포함이 됩니다.

 

2015년 삼성화재는 자기차량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연재해,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과실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차량 가격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위 예시처럼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침수차 보상 범위를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 처리 또는 분손 처리로 보상받습니다. 

 

전손 처리란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여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힘들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손 처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차량 수리 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도 천재지변이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급하면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활용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추정손해액의 최대 50%까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가입자 지원


 

완전 침수로 전손 됐을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들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차보험 미가입 수해 차량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 오토큐로 입고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줍니다. 

 

쌍용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총수리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차종(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고 무상견인 서비르슬 제공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에게 피해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공임의 최대 20%, 부품가의 25%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 호우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8월 말까지 SM^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 원의 특별할인(SE 트림 제외)도 지원됩니다. 

 

한국 GM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수해 피해 차량 수리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차 침수로 한국 GM의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겐 5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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