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물려주셨다고요? 운용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 세대부터 자녀의 미래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계좌를 만들어주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증권사에 개설된 미성년 주식계좌가 100만 개를 넘었다는 통계는 이미 익숙한 소식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세법의 함정, 알고 계셨나요? “아이 대신 주식 좀 사고팔았을 뿐인데…”라는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고 부모가 계좌를 직접 운용해 수익을 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할 경우 처음 증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실수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나는 아직 증여세 대상 금액이 아니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고 안 한 대가로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1. ‘자녀 계좌’라고 안심 금물! 직접 운용은 또 다른 증여
많은 부모님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운용은 부모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이라 주식 거래를 못하니까 내가 대신 거래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바로 세법상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자녀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했다면, 기본 공제 범위 내라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아빠인 김 씨가 직접 팔고 다른 종목을 사서 계좌를 5,000만 원까지 불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이것을 ‘추가 증여’로 간주합니다. “처음 2,000만 원만 준 거고 나머지는 수익이다”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투자 지식과 거래 행위가 자산을 증식시켰다면, 이는 무형의 재산 이전으로 본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계좌를 만들어주고 맡기는 것까진 괜찮지만, 직접 종목을 고르고 매수·매도까지 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세율도 누진적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훨씬 커지죠.
2. 증여신고 안 하면 차명계좌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은 “비과세니까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증여 자체를 안 했다고 넘어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과세 대상이라 해도, 신고는 해야 나중에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신고 없이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한 경우입니다. 자녀 계좌로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보고, 거래 내역을 전부 뒤집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계좌일수록, 차명계좌로 오해받기 쉽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미신고 거래가 적발되면 증여세뿐 아니라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5,000만 원의 주식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기본 증여세에 더해 1,000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실명법도 위반될 수 있어요, 이자·배당의 99% 세금폭탄
혹시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이름만 자녀일 뿐, 실제로는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죠.
특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로 간주되면 소득의 99%까지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간주된다는 건, 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녀가 아닌 부모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자녀 명의 계좌라 해도 실제 거래와 자금 흐름의 주체가 부모라면, 이는 명백한 탈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를 개설한 뒤 ‘활발히 거래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4.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땐, “계좌 개설은 OK, 운용은 NO”가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재산 증식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세법을 모르고 한 행동이 탈세로 간주되면, 벌금은 물론 신용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하고
○ 운용은 자녀가 직접 하게 두거나,
○ 오랫동안 매매 없이 보유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주식 외에도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자녀 증여용으로 활용되니, 무작정 매수·매도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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