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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종? 2종? 모르고 땄다간 후회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차량 완벽 정리

by 맘숙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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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한 차량 완벽 정리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물론이고, 여행이나 물류, 생계 수단까지 자동차가 없으면 곤란한 순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선택하셨나요? 단순히 시험이 쉬워서, 혹은 주변에서 그냥 2종 많이 딴다길래 선택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두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면허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톤 트럭을 이용한 생계형 배달, 캠핑카 운전, 혹은 승합차 운전 등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종 보통 면허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반면 2종 보통 면허는 일상적인 승용차 중심의 운전에는 충분하지만, 업무 확장을 생각하는 경우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해 알려드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면허가 적합한지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앞으로의 삶의 패턴과도 연결된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얼마나 다양할까?

1.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얼마나 다양할까?

1종 보통 면허는 업무적 활용성차량 운전 범위의 폭이 넓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일반 승용차만이 아니라,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까지 상당히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승용차는 당연히 포함되며, 최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들 통학 차량, 소규모 셔틀버스 운전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도 가능한데, 이는 택배업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납품용 2.5톤 트럭, 이동식 푸드트럭 등은 모두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도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1종 보통 면허는 운전 가능 차량의 범위가 넓어, 단순한 일상용을 넘어 생계형 운전이나 부업, 출장 업무, 비상시 운전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면허 취득 시 수동변속기(수동차)로 시험을 봐야 하며, 도로주행 및 기능시험의 난이도가 2종 보통보다 다소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변속기 기반의 1종 보통 면허(1종 자동 보통 면허)도 도입되면서 이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고, 운전 가능한 차량의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1종 보통 면허 취득 비용은 약 65만 원~75만 원 사이로, 운전학원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기능시험은 코스별 항목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도로주행 역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결국 운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1종 보통 면허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2종 보통 면허로는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2. 2종 보통 면허로는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2종 보통 면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운전면허로, 주로 일상 생활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적합한 면허입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은 모든 승용차(5인승 이상 포함), 10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입니다예를 들어 경차, 소형 SUV, 일반 세단, 카니발(구형 기준), 1톤 트럭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포함)도 운전이 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재중량승차 정원기준을 넘는 차량은 절대 운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2.5톤 포터, 15인승 승합차는 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종 보통 면허가 제한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취득 과정이 간단하고, 자동변속기 차량 기준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 처음 면허를 따는 이들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운전학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순서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자동 2종 보통 면허는 약 50만 원~60만 원 수준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실습 시간도 10시간 내외로 짧은 편입니다.

 

특히 도심 위주의 짧은 이동, 가정용 운전, 출퇴근 및 마트용 운전 등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에는 2종 보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 대부분도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1종 보통 vs 2종 보통, 어떤 면허가 나에게 맞을까?

3. 1종 보통 vs 2종 보통, 어떤 면허가 나에게 맞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면허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와 범위에 있습니다.

 

1종 보통은 보다 다양한 차량 운전에 대응할 수 있고,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2종 보통은 일반적인 생활용 차량에 특화되어 있으며, 취득이 쉽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만약 향후 택배 업무, 화물 운송, 승합차 운전, 중고차 매매 등 차량 관련 직종에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1종 보통 면허가 적합합니다. 반면 학생, 직장인, 주부처럼 단순히 출퇴근이나 생활용 차량만 운전한다면 2종 보통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팁!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면허를 갱신할 수는 없으며, 재응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면허를 따는 단계에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1종 보통으로 시작하면 향후 활용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1종 보통 면허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종 보통은 만 65세 이전까지 단순 갱신만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점도 선택 시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 경력과 미래 계획, 차량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면허를 선택하세요. 면허는 한 번의 선택이지만, 그에 따른 자유도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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