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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용증 썼는데도 돈 못 받았다고요?” 채무자 서명만으론 절대 안 되는 이유

by 맘숙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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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서명만으론 절대 안 되는 이유

“차용증 썼는데도 돈 못 받았다고요?” 채무자 서명만으론 절대 안 되는 이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금전거래에서는 참 실감 나는 말입니다. 특히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겠지하고 안심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차용증을 너무 허술하게 작성하거든요. 서명 하나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돈이 오가는 일에는 철저한 문서화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요소들과, 서명만 받아서는 왜 위험한지 파워블로거다운 자세한 설명으로 풀어드릴게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실 일이 있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자필 서명만 받은 차용증, 법정에선 무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법적으로 확실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 서명만 있는 차용증은 법정에서 채무자의 의사를 확실히 증명하지 못해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 “서명은 했지만 금액은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요즘처럼 워낙 정보가 빠르고, 법을 아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차용증에 단순히 이름만 쓰고, 서명만 받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역공당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꾸로 사문서 위조나 강요죄로 맞고소하는 사례도 실제 존재하니, 자필 서명 하나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신다면 반드시 확실한 인증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2. 지장과 막도장도 완벽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서명 말고 지장이나 도장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나요? 아쉽게도 그것도 완전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지장은 본인의 손가락 지문이니까 뭔가 확실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지장 하나만으로 채무 사실 전체를 증명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문 감식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식 결과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막도장, 즉 흔한 인쇄된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찍었다고 주장해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서명, 지장, 도장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려우니, 그 이상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3.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돈 받으려면 이건 꼭 챙기세요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비로소 철통방어가 됩니다.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등록된 본인 고유의 도장이기 때문에, 이걸 찍었다는 건 본인의 동의 하에 서류를 작성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해당 도장이 진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인데, 이 둘을 함께 갖추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만약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이 도장은 내 거 아니다"라고 해도 인감증명서 한 장이면 바로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금전 거래 시에는 꼭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한 부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챙기셔도 돈 떼일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4. 차용증 쓸 때 꼭 넣어야 할 항목들,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차용증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다고 쓰는 메모가 아니에요. 정식 문서로서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 항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기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확실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해서 오기 가능성을 줄이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환일과 상환 방식은 물론, 만약 못 갚았을 때의 위약금이나 지연이자도 기입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작성일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작성일이 빠지면 나중에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된 건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무조건 명시하셔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증거로서 약해질 수 있으니, 차용증은 꼭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5. 정말 확실히 받으시려면 공증까지 고려해 보세요

차용증만으로도 분쟁 때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 이걸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작성까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확인을 받고 작성하는 문서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두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부동산이나 예금에 압류 걸 수 있는 수준의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이 정도 비용은 훨씬 값진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떼일 걱정 없이 거래를 끝내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에 공증까지 더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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