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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까치·참새, 포획해도 될까? 유해야생동물의 진실

by 맘숙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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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참새, 포획해도 될까? 유해야생동물의 진실

 

도심이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대형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까치나 참새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까치는 전봇대에 둥지를 틀어 전력시설에 손상을 주고, 참새는 무리를 지어 농작물을 갉아먹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이유로 이 새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자유롭게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까치와 참새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 그리고 피해 보상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까치와 참새, 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을까?

까치와 참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이지만, 개체 수가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까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어 전신주나 송전탑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둥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뭇가지나 철사 조각이 전선과 닿아 합선을 일으키거나 전력망을 손상시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까치둥지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도심 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새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특히 벼, 보리 같은 곡류 농작물은 참새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 중 하나인데요.

 

농가에서는 수확기마다 참새 떼를 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개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까치와 참새는 다른 맹수류와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며, 개체 수 조절과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포획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유해야생동물 포획, 일반인이 해도 될까?

까치와 참새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포획할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거나 공공시설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구청)에 포획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이 직접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포획단이 나서게 됩니다. 전문 포획단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 없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허가 포획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덫이나 올무 등을 이용해 함부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까치나 참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절차와 보상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먼저 해당 피해를 시··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담당 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보상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 유형은 주로 농작물 피해에 한정되며, 전력시설이나 자동차 등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해야생동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유해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단순히 개체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에서는 까치의 둥지로 인한 정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력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방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까치가 쓰레기통을 뒤지지 못하도록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농촌에서는 참새 피해를 막기 위해 방조망을 설치하거나, 반짝이는 테이프와 같은 시각적·청각적 퇴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초음파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참새를 쫓기도 하지만, 개체 수가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유해야생동물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법적 절차를 잘 숙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까치와 참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새들이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들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포획과 관련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개인이 함부로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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