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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뭐? 카카오톡 송금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사실이야?

by 맘숙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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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송금 기능이 금지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18일 전자신문의 '[단독] 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못한다' 기사입니다. 전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며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송금 서비스 금지' 소식이 확산되었고, 위키트리는 이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며 '그 편한 기능을 대체 왜.... '가톡 송금하기' 없애는 법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라는 기사를 내 정부가 간편송금을 없애려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9% 가량 떨어질 정도로 여파가 컸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실명 확인이 안 된 금전 거래로 인해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카톡 송금이 중단되지 않는다는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를 내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송금 기능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무기명 송금만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거래는 은행계좌를 연동한 기명 송금과 연동하지 않은 무기명 송금으로 나뉩니다. 기명 송금의 경우 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금융전자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만 받으면 송금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의 장벽이 높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법 통과시 카카오페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관련 허가를 받더라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나 계좌 연동을 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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