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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각 vs 각하,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이유"

by 맘숙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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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vs 각하,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뉴스를 보면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각하됐다."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각과 각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둘 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기각은 소송을 받아들일 요건은 충족했지만 내용이 부족할 때나오는 결정이고, 각하는 애초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부족할 때나오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법원의 판결을 들을 때 "이건 기각이고, 저건 각하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 기각이란? – 소송을 심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1. 기각이란? – 소송을 심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여 내용을 살펴봤지만,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1) 기각이 나오는 이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그 내용을 심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거나,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친구가 내 돈을 안 갚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면?

    ▶ 법원은 "이런 증거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했다면?

    ▶ 법원은 "이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라며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충족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기각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를 통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소를 하려면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각하란? – 애초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을 때


2. 각하란? – 애초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을 때

 

각하란 소송을 제기한 절차나 자격이 맞지 않아서, 법원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 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며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1) 각하가 나오는 이유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  소송을 제기할 기한을 넘긴 경우

    ▶ 법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보통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10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 법원은 "이 소송은 기한이 지나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CB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A)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만약 같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은 새로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각하 판결이 나오면, 해당 소송은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춘 후에 새롭게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한을 넘겨서 각하됐다면, 아무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기각 vs 각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기각 각하
법원의 심리 여부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한 후 결정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
소송이 거부되는 이유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소송을 제기할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대표적인 사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을 때 소송 기한이 지났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재소 가능 여부 항소(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 요청) 가능 요건을 갖춰야 다시 소송 제기 가능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차이가 보이죠?

기각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내용이 부족해서 안 된다!",

각하는 "애초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으니 심리할 필요도 없다!"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  기각 : 법원이 소송 내용을 검토했지만,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 (항소 가능)

  ○  각하 : 법원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종료하는 것. (다시 소송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함)

 

이제 뉴스에서 "이 사건은 각하됐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말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법적인 개념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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